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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법정형 5→10년 공소시효 7→1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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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3월 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에 참석해 협의회 운영계획과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3월 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에 참석해 협의회 운영계획과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앞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최고 10년으로 상향하고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고용노동부 산하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익명 신고시스템을 만들고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 노출 없이 소속 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이 가능하게 된다.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합동 '직장ㆍ문화예술계 성폭령 근절 대책 발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오전 국정조정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 [연합뉴스]

정현백 여가부 장관 [연합뉴스]

협의회 위원장을 맡은 정 장관은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장 오래된 적폐인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것으로, 이제는 미투 운동을 넘어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근절 대책에 따르면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이 개설된다. 익명 신고만으로도 정부가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 노출 없이 소속 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도 감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사업주의 성희롱이나 성희롱 행위자 미징계 시에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미투’ 운동이 집중 발생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ㆍ문체부ㆍ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꾸린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ㆍ상담센터를 100일간 운영한다. 센터를 통해 피해자 상담과 민ㆍ형사 소송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 공적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성폭력 대응ㆍ가해자 제재 강화도 추진된다. 간호협회 인권센터, 의사협회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간, 의사-간호사간의 성희롱ㆍ성폭력 신고 접수를 활성화한다. 전공의 대상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병원의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 등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 의료질 평가지원금 감액 등의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연극?뮤지컬 일반 관객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MeToo)운동을 지지하는 '연극뮤지컬관객 #WithYou 집회'를 하고 있다. 2018.02.25.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연극?뮤지컬 일반 관객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MeToo)운동을 지지하는 '연극뮤지컬관객 #WithYou 집회'를 하고 있다. 2018.02.25. pak7130@newsis.com

성폭력 범죄 발생 시 피해자가 진술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ㆍ형사상 무료법률 지원도 강화된다. 여가부 산하 성폭력 상담센터인 해바라기 센터가 신고를 받고, 상담과정에서 피해자 해고나 불이익 처분 등 2차 피해 확인되면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게 한다. 또 관련 법률을 개정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만든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수사 과정 전반의 피해자 접촉은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전담하게 하고,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형법 310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를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업무, 고용 등 보호ㆍ감독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처벌 및 제재 강도를 높인다. 현재는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로 규정된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죄의 법정형을 징역 10년 이하와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 추진한다. 추행죄의 법정형도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정형 상향에 따라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ㆍ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ㆍ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미투 위드유 손팻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9;2018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39;에서 참가자들이 &#39;#Me Too #With You&#39;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8.3.4   mon@yna.co.kr/2018-03-04 17:03:50/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미투 위드유 손팻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9;2018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39;에서 참가자들이 &#39;#Me Too #With You&#39;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8.3.4 mon@yna.co.kr/2018-03-04 17:03:50/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 장관은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형법 등 관련 법률 10개를 제ㆍ개정하고, 행정적 조치는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산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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