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불복청구 웹으로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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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경우 인터넷으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4일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문서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www.nts.go.kr)의 '온라인 민원접수'코너를 통해 신청한 불복청구의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불복청구란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에 불만이 있을 때 세무당국에 재고를 요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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