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론스타 세금 추징 근거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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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하지만 론스타는 14일 국세청이 지난해 부과한 추징금(스타타워 빌딩 매각 차익 과세 1400억원)에 대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은 물론이고,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금마저 내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적법하게 과세하겠다'는 국세청과 '어떻게든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론스타 간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 근거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론스타코리아를 한국에서 주체적으로 사업을 한 '고정 사업장'으로 보는 방법과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LSF-KEB'가 소재한 벨기에 브뤼셀을 조세회피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 "고정 사업장으로 보면 추징 가능"=당초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해 과세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한국이 미국.벨기에 등과 맺은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론스타 본사에 대해서도,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LSF-KEB'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차익과 관련한 세금을 물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론스타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법인세법에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자신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두고 있을 때'는 고정 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 론스타가 국내에 사업 장소(스타타워 빌딩)를 두고 이곳을 통해 사업(외환은행 인수)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 세무담당 변호사는 "세율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약 1조원을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코리아는 본사의 연락사무소 역할만 하고 실제 중요한 결정은 본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이 한국에 입국해 직접 외환은행 매각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국제조세조정법이 4월에 국회를 통과해 발효되고 재경부 장관이 브뤼셀을 '원천징수 특례지역'(조세회피 지역)으로 지정하면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정된 법인세법은 조세협약이 맺어진 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재경부 장관이 특정 국가를 조세회피 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다.

하지만 한영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발효되지만 그전에 매각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설사 매각이 늦어진다 해도 브뤼셀을 조세 피난처로 지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 외국 사례=일본 정부는 2002년 국제거래에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했다. 일본 조세당국은 2003년 론스타에 대해 140억 엔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때도 론스타는 "일본에 지사를 두고 있었지만 일본 지사는 일본 내 영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론스타재팬이 실제 투자업무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일본 내 론스타는 고정 사업장이며 따라서 일본에서 얻은 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김창규.윤창희 기자

*** 바로잡습니다

3월 25일자 6면 "한국에 고정사업장…1조원 추징 가능" 기사와 관련, 국세청의 론스타에 대한 과세 의지는 변함없으나 국세청이 1조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밝힌 바가 없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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