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순덕 경위 직무유기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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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건축업자를 풀어준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장군 잡는 여경' 강순덕(40) 경위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청 특수수사과 전 팀장 하모(53)씨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씨는 2003년 6월 건축업자 이모씨가 지명수배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하직원에게 귀가시키도록 지시했다"며 "범인을 도피시킬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의 경우 이씨를 풀어주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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