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이민자에 송금때 서류갖춰 은행에 제출|18세된 아들명의 시골집도 1가구 2주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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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
작년12월 미국으로 이민을간 사람의 동생이다. 최근 정부는 기이민자에 대해 추가로 5만달러까지 보낼수 있다고 하는데 송금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서울강남구청담동 이홍구>

<답>
정부는 최근 외환자유화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25일이후 이민자에 대해서는 해외 이주비를 종전 5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인상하고 3월25일이전에 이민간 사람 (세대주에 한함) 에 대해서도 5만달러까지 추가송금을 허용했다.
송금을 원하는 사람은 ▲이민간 세대주의 여권사본 ▲이주당시 외무부장관의 해외이주 적격통지서 ▲자금출처확인서 ▲해외이주전 세대주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국환 취급은행 외환관리과에 가서 비치된 「해외여행경비 지급인증신청서」를 작성, 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문>
82세된 부친과 처, 18세된 아들이 있는 가장이다. 부산과 시골에 각각 집을 갖고 있다. 부산집은 부친과 처, 아들이 살고있고 시골집은 대지는 아들명의로, 건물은 미등기로 되어있다. 시골집의 재산세는 부친이 내고있으나 본인이 살고있다. 이때 부산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부산시남구 민락동 김성일>

<답>
가족이 떨어져 따로 거주하고 있으나 1가구에 해당하므로 1가구 2주택이 된다.
따라서 부산에 있는 집을 팔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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