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차림표 영문표기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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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올림픽때 외국인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30평이상규모의 음식점 간판과 차림표에 영문표기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18일 한꺼번에 1백명이상이 앉을수 있는 30평이상 음식점 1만여개소를 선정, 이달말까지 간판과 차림표에 영어를 병행표기토록 하고, 이를 어길때는 1차 시정지시, 2차 영업정지7일, 3차 영업정지 15일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시는 또 외국인의 음식주문 편의를 위해 음식 사진첩과 팸플릿식의 차림표도 반드시 준비토록 하고 종업원은 각 구청별로 실시하는 간단한 영어회화와 서비스교육 (8시간)을 한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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