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공제는 보험의 일종…중도해약하면 손해|아들이 돈맨 부친명의 주택도 이전땐 증여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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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 지난 86년4월 본인이 집에 없을 때 단위농협직원의 권유로 안사람이 농협공제 5년짜리에 가입, 지금까지 매월 4만7천5백원씩 불입해 왔다.
그러나 불입금납입이 힘겨워 최근 이를 해약하려고 알아봤더니 이자는 커녕 원금도 80%밖에 환급받지 못한다고 한다.
농협은 약관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깨알처럼 작은 글씨로 적어 놓은 약관을 농민이 어떻게 모두 읽고 가입하겠는가. 사전에 이를 잘 설명해줘 손해가 없도록 해야하지 않겠는가. <경북상주군화동면 신재량>

<답> 귀하가 가입한 농협공제는 저축보장공제 제2형(5년만기, 계약고 3백만원, 공제료 월4만7천5백80원)으로 계약체결1년 경과후 재해를 입을 경우 계약고의 2배(6백만원)를 지급하는등 저축기능과 재해보장기능을 함께 갖춘 일종의 보험이다. 따라서 중도에 해약하면 보험처럼 원금을 모두 받지 못한다. 그 대신 재해를 입었을 경우 혜택을 보게 된다.
농협측의 얘기로는 귀하가 지금 해약한다면 납입금액의 85%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깨알처럼 작은 글씨로 쓴 약관을 일반인들이 잘 읽지 않기 때문에 가입전에 권유한 농협직원이 이를 잘 설명해줘야 하지만 가입자들도 사전에 잘 알아봐야 이같은 손해를 면할 수가 있다.

<문> 40대의 회사원이다. 부친의 명의만 빌고 건축비등 모든 경비를 본인이 대 작년 4월 집을 준공, 본인이 살고 있다. 이 집의 명의를 3남인 본인앞으로 이전하고 싶은데 상속 또는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부친은 71세로 30년이상 소득이 전혀 없다. <경기도광주군동부읍하산곡리 김수근>

<답> 부친명의의 주택을 아들명의로 변경하려면 증여세를 내야된다. 게다가 작년4월 주택준공시 실질자금출처가 아들이므로 당시에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돼 부친이 증여세를 내야 된다. 결국 부친과 귀하가 각각 증여세를 내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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