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부당이득 챙긴 상장사 대표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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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코스닥 상장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상장법인 회사 대표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기업체 대표이사 등 5명을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J사의 대표이사 최모씨는 이 회사 부사장 등 2명과 함께 J사가 바이오관련 비상장회사에 출자 및 바이오산업과 관련해 공동사업협의권을 갖는다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J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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