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 파업·시위금지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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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바르샤바 로이터 UPI=연합】폴란드 정부는 파업사태가 11일째 접어든 6일 모든 항의시위와 파업을 금지시키고 파업 가담자를 투옥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조치를 취했다.
폴란드 의회의 사회경제 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을 가결, 오는 11일의 의회본 회의에서 승인해 주도록 건의했다. 올 12월말까지 정부에 특별 권한을 부여하게 될 이 법안은 현재 공인된 노조의 파업권을 중지시키고 파업 가담자들을 1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노동쟁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도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 소식통들은 이 법안이 이 나라의 일부 또는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조치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폴란드 당국은 지난 5일 새벽 경찰력을 동원, 크라코바시의 레닌 제철소에 진입하여 파업지도자 16명 전원을 체포하는 강경책을 썼으나 6일에도 수천명의 근로자들이 강경 진압에 불복을 선언하고 11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발트해 연안인 그다니스크의 레닌 조선소에서도 불법화 된 자유노조 지도자「레흐·바웬사」가 3천명의 근로자와 함께 5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그 주변에 수천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되고 있는데 농성 근로자들은 크라코바 제철소의 경우와 같은 경찰의 습격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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