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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모든 공권력 「침해」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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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제정 안 예고>
법무부는 2일 법률 위 위헌여부·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을 주요 관장 사항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법제정 안」을 마련, 13대 국회에 제출키 위해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종래 위헌 법률심판을 대법원만이 제정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일반 판사도 대법원을 경유, 제정할 수 있고 모든 공권력으로 인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도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없는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돼 정치 정화법·도시 계획법 등에 의해 침해받은 기본권의 구제를 이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법안은 헌법재판소장을 9인의 재판관(국회 3·대법원 3·대통령 3명 지명)중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예우는 대법원장과 같이 하도록 규정, 헌법 재판소의 지위를 국가 최고 헌법기관으로 정했다. <해설 10면>
◇구성=재판관의 자격은 대법관과 같이 15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를 역임한 4O세 이상으로 정하고 탄핵결정 및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이외에는 해임을 하지 못하도록 신분을 보장한다.
상임 재판관은 대법관 대우로 3명을 두고 사무처에 차관급의 사무처장을 둔다.
또 헌법 재판소의 심판업무 보조를 위해 대법원에 재판 연구관(판사)을 두는 것과 같이 법조인·법률학 교수 등으로 헌법 연구관을 임명하도록 한다.
◇위헌법률 심판=위헌으로 결정된 모든 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 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형벌에 관한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케 되며 위헌 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가 이에 따르도록 한다.
◇헌법소원=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기본권 구제를 위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 등 다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제외된다.
◇탄핵=탄핵 심판은 국회법사 위원장과 간사가 소추 위원이 돼 소추를 수행하고 심판을 받는다.
탄핵 결정의 선고가 있으면 소추된 사람은 공직에서 파면되고 선고 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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