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노출신 공개’ 이수성 감독, 무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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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신 공개를 놓고 배우 곽현화와 법정 공방을 벌여온 이수성 감독이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배우 곽현화(왼쪽)과 해당 영화의 이수성 감독. [사진 유튜브 캡처ㆍ연합뉴스]

배우 곽현화(왼쪽)과 해당 영화의 이수성 감독. [사진 유튜브 캡처ㆍ연합뉴스]

대법원은 8일 이수성 감독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무고 등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면서 무죄를 확정했다.

곽현화는 2012년 개봉한 영화 ‘전망좋은 집’에 출연했다가 이수성 감독이 2013년 말 IPTV 등에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담아 무삭제판을 유료로 판매했다면서 2014년 4월 이 감독을 형사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감독이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2심 역시 “배우계약서에 노출 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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