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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때문에 술만 마시면 ‘그분’이…” 경찰 조사만 58번

중앙일보

입력

술만 마시면 신내림을 받는다는 이유로 동네에서 행패를 일삼던 40대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기 가평경찰서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49·무직)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일원의 식당 등에서 음식을 먹고도 돈을 내지 않거나 영세상인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엔 오후 3시 10분쯤 가평군의 한 재건축 현장을 찾아가 공사 자재와 장비를 집어 던지고 일용직 근로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할 때마다 술에 취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기가 있는데 술만 마시면 ‘그분’이 찾아와 나도 어쩔 수 없다”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 같은 행패를 반복해온 탓에 폭행 등 전과 20범이다. 이를 포함해 경찰서에서 사건이 접수돼 조사받은 횟수만 총 58회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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