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신고 대량매매'도 증여세 부과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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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상장.등록법인의 대주주 등이 주식을 폐장 또는 개장 직전 신고 대량 매매 방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3일 상장.등록주식을 신고 대량 매매 방식으로 거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상장법인 직원 A씨의 질의에 대해 "신고 대량 매매 역시 시간외 대량 매매와 마찬가지로 상속.증여세법 35조의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회신했다.

상속.증여세법은 특수 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매입하면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간주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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