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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이재용 항소심에 “너무 안타깝다…상고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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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너무 안타깝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해 3월 특검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수사팀장, 이규철·박충근 특검보, 박 특검, 이용복·양재식 특검보, 어방용 수사지원단장. [중앙포토]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해 3월 특검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수사팀장, 이규철·박충근 특검보, 박 특검, 이용복·양재식 특검보, 어방용 수사지원단장. [중앙포토]

특검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하여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아직도 감옥에 있지 않나. 연금공단이 (승계작업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다 드러났고,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검토했던 게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특검 출신의 다른 변호사도 “승계작업 등과 관련된 혐의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의아하다 못해 충격적”이라며 “지난해 1월 문형표 전 이사장 등의 구속부터 이 문제를 다뤘던 판사가 한두 명이 아닌데 이번에만 판결이 이렇게 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박영수 특검팀에 처음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항소하자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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