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과 함께 이들 역시 석방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