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유출 고객 정보 인터넷에 퍼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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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민은행은 15일 자사의 인터넷 복권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3000명에게 구매 권유를 위한 안내 e-메일을 보내면서 다른 회원 3만2277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e-메일주소가 담긴 파일을 첨부해 보냈다. <본지 3월 17일자 18면>

사고 직후 국민은행은 e-메일을 회수하고 파일 삭제에 나섰으며 17일엔 고객이 직접 자신의 신상정보 유출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을 은행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다. 또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주민번호 등 신상정보를 쳐넣으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뜨는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1년간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고객 신상정보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려워 불안감이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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