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논의하는 전당대회 관련 당규 개정 사항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31일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인 이용주·조배숙·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등이 당을 상대로 낸 '전당대회 당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 위원회를 열고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당규는 전당대회를 분산된 복수의 장소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하고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대표당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합당 반대파는 개정된 당규가 당헌 및 정당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1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