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받은 특전사 출신 ‘보험사기꾼’, 다시 감옥 간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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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특수전사령부 현역 대원들에게 보험사기 수법을 조언해가며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특전사 출신 보험사기꾼'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중앙포토]

육군 특수전사령부 현역 대원들에게 보험사기 수법을 조언해가며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특전사 출신 보험사기꾼'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중앙포토]

육군 특수전사령부 현역 대원들에게 보험사기 수법을 조언해가며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특전사 출신 보험사기꾼'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문화일보가 31일 보도했다. 피의자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은 바 있다.

매체에 따르면 특전사 예비역 부사관 황모(29)씨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후배 특전사 대원들을 모집한 뒤 브로커들과 함께 "아픈 척 연기하라"고 꼬드겨 2억6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황씨의 범행은 2016년 경찰과 금융·군 당국의 대대적인 합동 수사로 드러났다. 당시 황씨는 군 보험사기의 '총책'으로 허위진단서 발급에 동조한 현지 의사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기범죄를 주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구속기소된 황씨에게 "피보험자들이 제출한 진단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그 의미가 막연하고 지나치게 넓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보험회사를 속인 것으로보기 어렵다"며 기망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보험자들에게 일부러 신체를 제한적으로 움직이게 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가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은 뒤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은 보험사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부 피보험자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에 실제 해당 신체 부위를 다친 적이 있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이들이 제출한 가짜 진단서를 중요한 직접적인 근거자료로 참고해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기망행위와 보험회사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이같은 점은 보험사들이 내부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일부 삭감된 지급률을 적용해 보험금을 줬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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