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샀더니 선물이 따라왔네” 설 선물 어디까지 과대 포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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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포장된 가공식품 선물세트 사례 [사진 환경부]

과대 포장된 가공식품 선물세트 사례 [사진 환경부]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대 포장된 명절 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포장으로 인한 눈속임을 막는 동시에 명절 때마다 나오는 과도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다.

명절 과대 포장 대대적 단속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선물세트 내용물로 75% 채워야 #와이셔츠·내의는 한 번만 포장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는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과일 등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등이다.

과대 포장된 과일 선물세트 사례 [사진 환경부]

과대 포장된 과일 선물세트 사례 [사진 환경부]

환경부가 고시한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명절 선물 업체는 제품 종류에 따라 전체 포장의 65%에서 90%를 내용물로 채워야 하며, 이중 또는 삼중으로 제품을 포장하는 것도 안 된다.

제품의 종류별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 [환경부]

제품의 종류별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 [환경부]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주류 등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 안에 제품이 75% 이상이어야 하며 이중 포장까지만 허용된다.
단일 제품의 경우,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85% 이상을 제품으로 채우고, 2번 이내의 포장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음료나 와이셔츠, 내의류는 포장공간의 비율이 10%를 넘지 않는 동시에 한 번만 포장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소비자는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경우 각 시군구청의 환경 담당과로 제보를 하면 된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겉모습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해 친환경 포장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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