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특조위 방해’ 김영석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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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 [뉴스1]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 [뉴스1]

검찰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은 해수부 직원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 및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하고, 해수부 직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9일 김 전 장관, 28일 윤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22일엔 해수부와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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