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경제] 사외이사 제도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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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사외이사를 왜 둘까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사 경영진에 조언하고 견제도 하라는 것입니다. 회사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회사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감독하는 데 부담이 없지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인 98년 초 기업의 주식을 시장에 내놓은 상장 기업부터 사외이사를 두기 시작했어요. 일반 상장 기업은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해야 합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과반수를 사외 이사로 기용해야 합니다. 사내이사만 있을 경우 회사가 경영을 잘못했을 때 눈감아 주는 사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사외이사는 회사와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의 대주주나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임직원, 거래처 임직원 등은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도 안 되지요. 대개 대학교수.변호사.전직 관료 등이 사외이사로 많이 나섭니다. 사외이사도 한 달에 수백만원씩 월급을 받습니다. 임기는 대개 3년 입니다.

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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