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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30일부터 시작…주부·학생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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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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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절차가 시작된다.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암호화폐 거래자가 최대 300만 명에 달하고, 통장 신규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거래자의 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기존 암호화폐 계좌에서는 출금만 가능하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하지만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해당 거래은행에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은행은 기업은행뿐이므로 기업은행 계좌가 없는 업비트 고객들은 기업은행에 가서 계좌를 신설해야 한다.

문제는 신규 계좌 개설 과정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은행은 자금세탁 방지와 대표통장 방지를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여기에 거래소와 거래하는 6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을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해 단순히 '가상화폐 거래용 계좌 개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신규 계좌개설 문제를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규 계좌개설은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고 이미 엄포를 놓은 만큼 은행들이 쉽사리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들도 당국이 명확한 허용 '사인'을 주지 않는 한 신규투자용 계좌개설 문제는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신규투자 허용 여부는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이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신규투자 허용 문제를 두고 서로 결정을 미루고 있어 당분간 사실상 허용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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