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항소심 불복… 대법원에 상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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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2심선고 법정향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블랙리스트’ 2심선고 법정향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3일 재판부는 “좌파 배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위법한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결코 사리사욕이나 이권을 도모한 것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애국심을 갖고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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