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또다시 구속됐다.
조 전 장관이 포함된 ‘블랙리스트’ 판결이 있던 23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판결 주문을 읽었다.
조 부장판사가 “피고인 조윤선을 징역 2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재판부를 응시하며 항소심 선고를 듣던 조 전 장관은 허망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조 부장판사가 “피고인 조윤선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말한 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3~5초간 머뭇거리다 고개를 좌우로 절레절레 가로저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1심과 달랐다.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징역 2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180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조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조 전 장관이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문예기금과 영화, 도서 지원 배제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은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영하의 날씨 탓에 흰 스카프를 목에 둘렀고 표정은 어두웠다. 조 부장판사가 판결 주문을 다 읽고 선고가 끝난 오전 11시 5분 조 전 장관은 검은색 코트와 클러치백을 챙긴 뒤 법정 경위를 따라 법정을 나섰다.
방청석에서는 “조윤선 장관님, 사랑해요” “이게 재판이냐” “미쳤다” 등의 외침이 나왔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돌아보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나섰다.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