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싶은 말 하라” 재판부 응시하던 조윤선, 3~5초간 머뭇거리다 고개 가로저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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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그가 이날 앞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그가 이날 앞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또다시 구속됐다.

조 전 장관이 포함된 ‘블랙리스트’ 판결이 있던 23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판결 주문을 읽었다.

조 부장판사가 “피고인 조윤선을 징역 2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재판부를 응시하며 항소심 선고를 듣던 조 전 장관은 허망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조 부장판사가 “피고인 조윤선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말한 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3~5초간 머뭇거리다 고개를 좌우로 절레절레 가로저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1심과 달랐다.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징역 2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180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조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조 전 장관이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문예기금과 영화, 도서 지원 배제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은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영하의 날씨 탓에 흰 스카프를 목에 둘렀고 표정은 어두웠다. 조 부장판사가 판결 주문을 다 읽고 선고가 끝난 오전 11시 5분 조 전 장관은 검은색 코트와 클러치백을 챙긴 뒤 법정 경위를 따라 법정을 나섰다.

방청석에서는 “조윤선 장관님, 사랑해요” “이게 재판이냐” “미쳤다” 등의 외침이 나왔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돌아보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나섰다.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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