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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김진모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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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연합뉴스]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는 김진모(52) 전 민정2비서관이 구속됐다.

16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진모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혐의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던 검사 출신이다. 당시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2일 김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 자금을 불법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50) 전 청와대 1부속실장도 포함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원 전 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범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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