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쇠고기시장 개방 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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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워싱턴=한남규특파원】미국무역대표부 「클레이튼·야이터」 대표는 24일 한국쇠고기 시장개방문제와 관련, 미통상법 301조(대통령보복조치)의 조사를 시작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미정부의 조치는 지난 1월 미육류협회가 한국의 쇠고기 시장 폐쇄를 이유로 미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청원한데 따른 것이다.
미국정부는 그동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규정에 따라 이를 GATT대표부간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했으나 협상결과가 여의치않다고 판단, 한국이 쇠고기수입에 관해 실시하고 있는 불공정무역관행을 조사키로 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정부는 미국산 고급쇠고기에 대한 완전수입개방을 요구해온 반면, 한국측은 관광호텔및 외국인을 상대로 한 고급음식점에만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맞서왔다.
이번 미국의 쇠고기문제의 301조 조사 결정은 양담배수입문제로 같은 조치를 한데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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