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진선미 의원, 처벌 원치 않는다"…법원, 공소 기각

중앙일보

입력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중앙포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중앙포토]

법원이 2012년 국가정보원 여직원 사건 당시 국정원의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여직원, 진 의원 상대 명예훼손 혐의 고소 #새정부 출범 후 여직원, 잇따라 소 취하 #법원 "처벌불원서에 따라 공소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11일 열린 6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취소에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후 검찰이 기소를 취소한데 따른 조치다. 새정부 출범 후 과거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적폐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김씨가 잇따라 본인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에서 물러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소 기각은 소송 조건의 형식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사건을 계속 심리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진선미 의원 [중앙포토]

진선미 의원 [중앙포토]

앞서 진 의원은 2013년 7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직원 김씨가 2012년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의 정황을 전했다. 그는 “국정원 여직원이 친오빠 행세를 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다. 이들과 함께 국정원의 지시로 증거들을 오피스텔에서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원은 반박 자료를 내고 “오피스텔에 찾아간 사람은 친오빠가 맞다. 민주당 관계자들의 저지로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가지 못했고, 여직원의 부모조차 음식물을 전해주지 못하고 출입을 제지당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여직원 김씨는 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일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달 소를 잇따라 취하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변호인을 통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같은달 27일엔 법원에 명예훼손 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진 의원은 이날 공소 기각 후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넘는 날이다.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세월이 바뀌고 정권도 교체됐다”며 “국정원에서 감춰온 많은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저와 제보자들이 겪은 고초가 권력 기관 개혁이라는 그림을 맞추는 하나의 퍼즐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