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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컨테이너 내부 들어가보니 무연고 유골 4만여기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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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대 자루에 넣어 보관 중인 유골(왼쪽)과 무연고 유골이 보관된 컨테이너. [사진 전북경찰청]

마대 자루에 넣어 보관 중인 유골(왼쪽)과 무연고 유골이 보관된 컨테이너. [사진 전북경찰청]

전북 무주군의 한 추모공원에서 무연고 유골 4만여 기가 방치되고 있어 경찰과 무주군이 조사에 나섰다.

9일 무주경찰서와 무주군에 따르면 수습할 사람이 없는 무연고 유골 4만여 기가 무주군 적상면 한 추모공원에 방치되고 있어 공원 대표가 신고했다.

전북 무주군 적상면 하늘공원 오모(65) 이사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묘원에 수년 동안 전국에서 맡겨진 무연고자 유골 등 4만여 기가 흉물스럽게 방치된 것을 발견하고 지난 7일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오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공원묘지 내에 세워진 무허가 건축물에 3만여 기의 유골이 불법으로 안치됐다며 또 다른 컨테이너에는 6000여기의 유골이 마대 자루에 담긴 후 아무런 처리를 거치지 않은 채 12기씩 나누어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져 있었다고 말했다. 오 이사장은 이 공원묘지 대표이사에 2014년 취임했다.

오 이사장은 유골을 불법으로 안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 직원인 묘역 실무자 하모 이사 등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곳에 안치된 유골은 전국 자치단체와 대형 건설사의 사업 과정에서 나온 무연고 유골이다. 무연고 유골은 장묘업자에게 맡겨 화장한 뒤 납골당에 안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유골이 나온 땅 주인이 부담한다. 하지만 해당 추모공원에서 나온 유골들은 화장되지 않은 채 조립식 건물에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연고 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공고, 개장허가, 유골수습 후 옥내에 안치할 때는 화장을 한 뒤 유골함에 넣어 10년 동안 안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유골함에는 유골에 관련된 내용을 표기하게 되어 있으나 이마저도 기록되지 않았다.

2005년 44만1932㎡에 선경공원이란 이름으로 조성된 하늘공원은 조성 당시에도 혐오시설과 덕유산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현지 주민과 환경단체의 심한 반발이 있었다.

경찰은 기상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무연고 유골이 방치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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