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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80만원↓, 연장수당 세금 No"…세법시행령 전문 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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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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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요약 내용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거주지 판정 기준 합리화 = 재외동포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거주자 요건 중 거소 요건을 ‘2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서 ‘1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개정

◇생산직 근로자 야근 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 =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비과세 기준을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조정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파생결합증권의 범위 명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금 또는 은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ㆍ실버뱅킹 포함. ELW(주식워런트증권)는 제외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전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 과세대상 유형고정자산 범위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 감가상각 자산으로 하고 필요 경비는 유형고정자산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명시.

◇지역권ㆍ지상권 설정소득의 수입 시기ㆍ수입금액 계산 = 수입 시기를 자산의 임대소득 수입 시기와 동일하게 적용. 선세금(임대료의 선지급 금액)은 부동산 임대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동일하게 적용

◇즉시 상각 의제 대상 확대 = 감가상각 자산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에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즉시 상각의 의제 범위에 ‘사업장 이전’ 추가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 =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계상한 것으로 간주하는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 ‘추계 신고ㆍ결정ㆍ경정한 경우’ 추가.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이면 적용 배제하고 기준경비율 적용

◇기타소득 필요 경비율 조정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ㆍ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ㆍ대여소득, 원고료ㆍ인세,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은 80%에서 2018년 4∼12월 70%로, 2019년 이후부터는 60%로 인하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추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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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개편에 따른 업종군 변경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과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은 ‘나’에서 ‘다’ 업종으로 변경돼 복식부기 의무 기준 등이 강화됨. 비금융지주회사, 상업용 사진 촬영업,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등은 ‘다’에서 ‘나’ 업종으로 변경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 확대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을 농업과 도소매업은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확대.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은 수입금액 10억 원 이상에서 7억5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공동사업자의 사업자 이동 등록 신청 개선 =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 신고 때 이동 내용을 신고하면 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가정 어린이집 보유 시 1세대 1주택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에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용한 가정 어린이집’ 추가.

◇동거봉양 합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확대 =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비과세 적용되던 것이 10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으로 확대

◇사전 증여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 상속 개시 당시 주택(조합원입주권)을 1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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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협회장외시장) 소액주주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 명시 = 2021년 3월까지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 2021년 4월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 원 이상으로 확대. 비과세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견기업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개선 = 국내ㆍ국외로 나눠 손익을 각각 합산하던 방식에서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 손익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조정.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을 5%에서 10%로 인상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 합리화 = 취득가액 인정 범위에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포함

◇명도비용 양도비로 인정 = 매매 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소송비 등 명도비용을 양도소득 필요 경비인 양도비에 포함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증빙 요건 합리화 = 적격증빙, 금융거래 증빙 등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인정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보완 = 순자산가치(발행주식 총수 대비 직전 사업연도 장부가액) 80%를 하한으로 설정

◇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 수도권ㆍ광역시ㆍ세종시 외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준공공임대 주택 등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주택,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문화재 주택,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한 주택, 이상 언급한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2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 취학ㆍ질병ㆍ요양 등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ㆍ군 소재 주택,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부모봉양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 이상 언급한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1주택ㆍ1조합원 입주권 보유자의 중과 제외 범위 = 2주택자 중과 제외 주택 범위 중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 주택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 제외한 나머지 해당 주택, 1주택자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지난 뒤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때 해당 주택, 1주택자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등 요건 충족해야 함),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했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 등 일정 요건 충족해야 함)

◇분양권 양도 때 중과 제외 무주택세대 범위 =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여야 함

◇양도소득세 추가신고 납부 의무 = 추가신고납부의무 대상에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추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반영. 연금보험료 공제 금액 상하한을 29만∼449만원으로 조정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의무자 범위 확대 = 원천징수의무자 요건 중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총 근로 대가 기준을 연 30억원 초과에서 연 20억원 초과로 확대. 해당 업종에 선박 및 수상부유 구조물 건조업, 금융업 추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 의무발급 사업자 요건을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10억 원 이상’에서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 원 이상’으로 확대. 의무발급 기간은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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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상장주식거래명세서 제출 = 국세청장은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해 상장법인의 대주주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금융기관은 해당 대주주의 주식 거래 명세서를 제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 손발톱 관리 등 기타 미용업,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추가

◇해외현지법인 등에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 건별 부과 = 거주자별 300만원, 법인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거주자는 미제출ㆍ거짓 제출 건별 300만원, 법인은 건별 500만원으로 합리화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 과세대상 상장주식 장내거래 대주주 범위를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 합리화 = 5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 및 임대주택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함. 준공공임대 주택 등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 임대 중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이뤄지고 사업 완료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을 등록할 때에는 종전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 기간을 합산해 임대 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종부세 합산 배제 범위 = 대상에 세일앤리스백(SLB) 리츠 및 SLB 프로그램이 한계ㆍ연체 주택담보대출 차주로부터 매입하는 주택 추가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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