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타민] 영국, 운전 중 화장 적발 땐 34만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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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운전대 앞에서 습관적으로 화장을 고치거나 딴 짓을 하는 운전자들이 보면 뜨끔할 뉴스가 나왔습니다.

영국 웨일스의 풀헬리 법원은 8일 시속 32마일(약 50㎞)로 차를 몰면서 화장을 고치던 도나 마리 매독(22.사진)에게 벌금 200파운드(약 34만원)와 벌점 6점을 부과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를 실은 이동식 과속 단속 차량에 걸렸을 때 그는 한 손엔 콤팩트를, 다른 손엔 아이 라이너를 든 채 화장을 하고 있었다는군요. 매독은 시속 40마일인 제한속도 아래로 운행했다곤 합니다만, 이러고도 사고가 안 난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는 재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주 음주운전으로 이미 20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는군요.

영국 보험업계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영국 운전자 다섯 명 중 네 명은 운전 중 음식을 먹거나, 겉옷을 갈아입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먼 나라 이야기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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