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추가기소…'사찰·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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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국정농단 관련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박찬호 2차장 검사)은 4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롯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사찰하도록 하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의 개인적인 취약점과 견제 대책을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과학계 단체에 대해 뒷조사를 지시하고, 보고하도록 한 혐의와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법을 보면 국정원은 대공, 대테러 등 제한된 직무 외에 국내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며 "우 전 수석이 받은 불법사찰 정보는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우 전 수석은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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