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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폐기 분석 눈길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563호 30면

독자 옴부즈맨 코너

중앙SUNDAY의 제562호 1면과 6면은 지난 14일 발표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폐기 결정의 내용과 그 배경을 다뤘다. 미국 정부는 네트워크 망이 공공재이므로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기존의 논리를 폐기하고, 네트워크 망을 이용하는 데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는 망 사업자와 플랫폼 업체 간의 주도권 경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분석이다. 즉, 인터넷망의 이용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콘텐트를 공급하는 플랫폼 업체(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가 여러 가지 영향력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으나, 반대의 경우라면 망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망 사업자들은 직접 콘텐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 FCC의 결정은 인터넷에 기반을 둔 산업혁신에 강점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망 중립성 폐기’라는 용어가 생소했던 많은 독자에게 그 내용과 향후의 전망에 대해 알기 쉽게 내용을 전달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기사였다.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는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구공원 작탄(炸彈) 의거와 카이로 선언 간의 관계에 대해 다룬 ‘다시 쓰는 근대사(15)’ 였다.  조선이 아닌, 한국(Korea)의 자유와 독립을 두 차례에 걸쳐 언급한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그 배경에 ‘대한’이란 국호를 말살하려고 했던 일제의 시도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감복한 장개석 중국 총통과 김구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간의 ‘한중 군사동맹’, ‘자유독립’이라는 용어가 고종 황제의 칙유에서 유래했다는 점, 그리고 카이로 선언의 문구가 완성되는 과정에 있었던 각국 정상들의 알력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흥미진진한 역사적 사실들이 소개되어 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상당수의 강연과 기고를 했던 필자의 입장에서는 12면에 소개된 ‘김영란법 1년 2개월, 판례 4건 분석’ 기사도 눈길을 끌었다. 우선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법문 자체의 모호성과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인해 여전히 그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개인적으로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라는 문구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기존 뇌물죄 관련 판례에서 직무관련성에 대해 판시한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 기준에 불확정개념인 직무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수범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보다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선물의 가액한도가 더 관심 대상이라는 점은 법률가로서 씁쓸함을 느끼는 대목이다.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부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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