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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면세점 올린다|세제 년내 개편 양도세는 누진제로 중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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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경제규모의 확대 및 질적 변화, 국제수지혹자기조의 정착 등 경제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소득간·지역간·계층간 불균형의 시정요구를 조세정책을 통해 수렴, 조정한다는 기본방침아래 금년 중에 소득세법·특별소비세법·조세감면규제법·부가가치세법 등 조세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단행키로 하고 그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세제개편으로 실명제가 도입·실시되고 재산소득이 중과되며 부가세 등이 손질된다.
세제의 전면개편은 82년이래 6년만이다.
정부는 새로운 세제개편작업을 내년도 예산편성과 보조를 맞추어 추진, 오는,9월 정기국회에서 관계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3일 재무부에 따르면 세제개편방향은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고소득층 및 자산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늘린다는 원칙에서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높이고 양도소득에 누진세를 적용, 중과하며 예금실명제를 강화, 실명예금자와 가명예금자의 조세부담률을 현재의 m·75%와 꼬·5%에서 그 간격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소득세 개정방향은 특히 현재 16단계로 돼있는 세율구조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등 인적공제를 확대하며 현재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의 공제대상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소규모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특례범위를 현행 연간매출액2천4백만원에서 3천6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있다.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저축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실명에 대해서는 차등과세 율을 대폭 높이고 실명에 대해서는 합산 과세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식 등 증권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기술적인 난점 때문에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컬러TV·냉장고·설탕 등 이미 생필품화 한 품목에 대한 특소세율을 현행20∼40%에서10∼15%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재무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부담경감과 전매익금·관세수입의 감소 등 조세경감요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수출지원 등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 감면제도를 크게 줄이고 고소득층의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중과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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