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술 취해 소란 부려도 ‘철커덩’…“경찰, 현행범 체포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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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구대 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주취자를 대응하고 있다.[사진 경찰청]

경찰이 지구대 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주취자를 대응하고 있다.[사진 경찰청]

경찰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취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한겨레는 경찰청 생활질서과가 “상당한 시간 동안 술에 취해 소란을 벌이는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경범죄처벌법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3조3항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은 이 조항을 고쳐 “(장소와 상관없이) 경찰관의 중지 요구를 받았음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주취소란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도 같은 처벌 대상이 되도록 법을 바꿀 예정이다.

지난 10월 21일 새벽 5시 이태원파출소 CCTV. 주취자 등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21일 새벽 5시 이태원파출소 CCTV. 주취자 등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경찰청에 따르면 2014~2016년 검거된 공무집행방해 사범 4만5011명 가운데 3만2117명(71.4%)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10명 가운데 7명은 술 취한 사람이다. 이들 때문에 경찰이 다치는 사례도 많다. 2015년 전체 경찰 피습사건 402건 중 317건(78.9%)은 주취자들이 저지른 일이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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