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 거절한 직장동료 살해한 30대 징역 2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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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거부하는 여성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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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구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여동료를 공원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을 받은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B(37·여)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해 체포됐다. 직장동료인 A씨는 짧은 교제 후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몇 달씩 찾아가 재차 “다시 만나자”고 요구해왔다. 그런데도, B씨가 끝내 구애를 거절하고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준비해 갔지만 B씨를 만나지 못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준비했던 흉기를 분실하자 마트에서 흉기를 다시 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후 달아났던 A씨는 발각될 것을 우려해 현장으로 다시 찾아가 B씨의 가방을 가져가면서 B씨가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하자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범행 뒤 사건 은폐를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등 피고인 행동으로 볼 때 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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