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사이버 댓글 공작 등 군 정치관여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정치관여 지시자를 중형 처벌하고 지시거부 의무화와 신고시 포상 법제화가 추진된다.
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14일 오전 9시30분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제6차 ‘군 적폐청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군의 정치개입, 군 의문사, 안보교육, 병역비리’ 등 4건의 군 적폐청산 위원회 의제와 관련해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적폐청산위는 정치개입을 지시하지도 따르지도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치개입 근절 법제화’를 권고했다. 정치관여 지시자 중형 처벌을 위해 군인에게 인사‧예산‧행정 등 이유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와 상관이 군에 정치관여를 지시‧요청‧권고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이 권고됐다. 정치관여 지시에 대한 하급자 거부의무와 신고 시 포상 규정도 마련된다.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국가의 책무이고 군인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명시한 ‘(가칭)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치관여 지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처벌 대상을 군인에서 외부의 공직자까지 확대한다. 하급자의 지시거부 의무를 명시해 적극적으로 정치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정착될 것으로 청산위는 기대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