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교외정치활동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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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학생들의 교외 정치활동이 새학기부터 사실상 허용되고, 성적불량 학사제적제도의 폐지가 가능해진다.
문교부는 20일 그동안 각 대학학칙에 대학생정치활동금지·학사제적제도 등을 명시토록 해온 학칙준칙을 폐지, 각 대학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칙을 고쳐 이들 조항을 삭제하거나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하되 교내에서의 정치활동은 금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서울대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삭제 ▲학사징계폐지 학칙개정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다른 대학에서도 같은 내용의 학칙개정안을 승인 요청해올 경우 이를 승인해주기로 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조치로 대학생들의 학교 밖에서의 정치활동은 일반시민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사실상 허용됐으나 학내에서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규정이 없더라도 「교육목적 위배활동금지」같은 포괄적인 규정으로 금지된다.
한편 서울대는 학칙개정안 승인에 따라 87학년도 2학기성적불량 학사제명 대상자1백68명전원을 구제한다.
◇「정치활동 금지」삭제=문교부가 승인한 서울대 새 학칙은 종전 학칙상 학생활동 규제조항중 「학생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수 없다」(78조)및 「성토·시위·농성·수업거부 등 학내질서 유지에 배치되는 행위」(78조의 2),「학생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승인」(79조)등을 삭제했다. 대신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문교부는 이에 대해 대학생들의 교외 정치활동은 실정법에 의해 가능범위가 판단되어야 하고, 학내의 정치적 선동·선전과 정치집회 등은 학교의 기본기능과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규제된다고 밝혔다.
◇학사제적 폐지=종전 학칙에서 규정했던 학사경고(평점 2·0미만)및 학사근신(평점 1·3미만)과 학사경고 또는 학사근신 누적에 따른 학사제명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대신 성적경고(평점 2·0미만 또는 6학점이상 F)규정을 신설, 해당자에게 수강 학점수에 제한을 줄수 있도록 했고 재학연한(6년)초과자와 졸업때 평점2·0미만인 사람은 자동 제적되거나 수료를 하도록 해 학생들의 질을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직권징계폐지=학생활동규제조항(정치활동·시위·농성·간행물의 승인)위반자에 대한 총장의 직권징계가 폐지되고 학생징계는 단과대 교수회의심의·의결에 의하되 제명처분은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징계에 의한 제명처분자 및 재학 연한초과자는 재입학이 계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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