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수부 직원,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사실 확인…수사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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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항 세월호 [프리랜서 오종찬]

목포신항 세월호 [프리랜서 오종찬]

해양수산부는 전 정권 때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해수부 인양추진단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영춘 장관의 지시로 9월부터 자체 감사를 벌였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열고 “조사결과 과거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대응방안 문건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먼저 전 정부가 주장했던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 1일은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법률 자문을 의뢰한 6곳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6곳 중 3곳은 특조위 임명절차 완료일인 그해 2월 26일, 한 곳은 사무처 구성을 마친 8월 4일을 활동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두 곳은 회신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도 관계기관 회의 때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을 활동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이 작년 6월 30일로 축소됐고, 특조위 활동이 조기 종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감사관실은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관실은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이 문건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가 상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협의해 작성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류 감사관은 “특조위 업무 방해에 연루된 해수부 공무원은 10명 내외”라고 밝히며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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