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때 시세 변화 반영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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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매년 있는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때 물량의 변화뿐 아니라 시세의 변화도 신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일 기자 브리핑에서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나 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하며, 평가가액만의 증감이 있을 때는 신고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오래 전에 구입한 부동산은 신고액과 현 시세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점검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다수 언론도 실제 시가와 신고된 액수가 차이가 많아 재산공개를 하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보도가 많았는데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 "건전한 비판으로 담당 부처에서 보완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김세옥 경호실장이 6억5000만~7억4000만원에 거래되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4평 주공아파트의 가격을 8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을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 "1993년 재산등록 당시 기준시가대로 8000만원이라고 신고한 것이며,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시 신고가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보도는 김 실장이 일부러 크게 낮춰 신고하는 부도덕함이 있지 않으냐는 인식을 깔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고, 한나라당 윤건영 정책위부의장도 "옳다고 보며 아예 공시가격을 법에 못박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하는 등 여야가 환영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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