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침해" 무릅쓴 극약처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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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허가는 언제까지 받아야하나.
▲국토이용관리법상 최장 5년 동안 기간을 정해 실시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일단주민들의 재산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3년간으로 정했다.
-허가는 어떻게 받나.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가 계약 신고서에 거래 물건의 종류·지형·지적도·계약예정금액·토지이용계획 등을 갖춰 계약체결 25일 전에 허가신청을 내야한다. 신청은 해당 시·군·구청에 해야된다.
-허가신청을 받으면 처리는 어떻게 하나.
▲신청을 한지 25일 안에 허가여부를 결정, 신청자에게 통보해주도록 되어 있다. 허가의 경우는 허가증을 발급, 등기 때 이를 첨부하면 된다.
-어떤 경우에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나.
▲거래가격이 높거나 법이 정한 취득목적을 벗어나면 허가를 안내주도록 되어있다. 거래예정 가격이 표준지가(기준치가십평균땅값상승률)의 1·2배에 당을 취득 관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합산, 이보다 높으면 안된다.
또 취득목적은 자기가 살집을 짓거나 주민이 농어업용·공여사업에 이용할 용도로 땅을 살 때만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있다.
사실상 실수요자를 제외한 외지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살수 없도록 한 것에 기본취지가 있다.
-허가신청 자체를 안하면 거래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 아닌가.
▲신청 자체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당국이 거래사실을 알아내기는 힘들다. 그러나 신고제는 신고를 기피해도 계약자체는 유효하고 등기도 할 수 있으나 허가제는 계약자체가 무효화되고 등기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신고 자체부터 기피하거나 몰래 거래를 해도 가등기조차설정하기 힘들어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거래하는 일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땅을 살 임자가 나타나도 땅을 마음대로 못 팔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토지거래 허가제 실시에 신중을 기해야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는 비난을 받는 점도 이 때문이다.
다만 허가신청을 했다가 부가처분을 받으면 1개월 내에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는 해당 도지사에게 땅을 사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때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나 토개공 등 정부투자기관을 지정해 해당토지를 허가기준 가격범위 내에서 매수하도록 하게돼 있다.
-이번 지정된 지역 외에도 허가제가 실시될 가능성은 없나.
▲건설부는 이번 허가제실시를 앞두고 신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뽑은 뒤 이 가운데 땅값이 크게 오른 일부만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이번에 선정된 허가제대상지역 부근과 다른 개발지역 등 2개 직할시 3시 13군을 별도의 토지거래감시지역으로 지정, 땅값과 거래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부동산투기가 진정되면 몰라도 돈이 더 풀리고 인플레 조짐으로 부동산값이 계속 들먹이면 허가제 대상지역은 더 확대되리라고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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