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친 근육 풀어주겠다"며 10대 여학생 추행한 20대 트레이너,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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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센터에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다"며 10대 여성 회원을 성추행한 20대 남성 트레이너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다"며 10대 여성 회원을 성추행한 20대 남성 트레이너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의 판결을 받았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다"며 10대 여성 회원을 성추행한 20대 남성 트레이너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의 판결을 받았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 등 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박씨는 오후 9시쯤 제주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에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다"며 회원인 피해자 A(16)양을 탈의실로 데려가 마사지를 해주는 것처럼 속여 추행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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