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도 징병검사가 9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징병검사대상자는 올해로 만19세가 되는 1969년생.
올해부터 징병검사 대상자는 본인이 30일전 거주지 읍·면·동에 희망할 경우 본적지에 가지 않고 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금년부터는 ▲생계곤란자·수형자·국졸미만자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어 방위소집이 면제된 자는 서류심사만으로 징병검사를 대체하며 ▲고교재학생으로 징병검사를 받아야하는 자는 여름방학기간(7·1∼8·31)을 이용,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고 ▲재학중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휴학을 하지 않고 학적을 보유한채 입영희망원을 제출하면 징병검사를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