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 국회 행안위 이어 법사위서도 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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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지방세 인상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지난달 30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에서도 의결된 것이다. 본회의 통과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에 이어 지방세도 오르게 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지난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지방세 인상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됐다. [중앙포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지난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지방세 인상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됐다. [중앙포토]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는 897원으로 오르고, 232원이었던 지방교육세는 395원으로 인상된다. 총 532원의 지방세가 인상되는 셈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를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 인상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소세는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된다.

개소세와 지방세 인상 외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도 추진되고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최대 1986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소세가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된 만큼,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되는 방안이 추진중인 것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해 단층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해 지반안전을 위한 한반도 전역의 단층 조사연구를 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전부지의 지반안전에 관한 내용은 없는 상태로, 지난해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이와 관련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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