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헬멧 입찰 비리 예비역 준장, 징역 2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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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방탄헬멧 입찰 과정에 압력을 행사해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하고 방위사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예비역 육군 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준장 홍모(57)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홍씨는 방위사업청 장비 물자 계약부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9월 신형 방탄헬멧 입찰에 참여했다 2순위로 탈락한 S사의 청탁을 받고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된 P사에 압력을 넣어 우선협상대상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퇴역 후 S사의 계열사 임원으로 취업해 급여 명목으로 5400여만원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업체로부터 방사청 관계자에게 로비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문료 3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육군훈련소 수류탄 투척훈련 장면. 자료사진 [중앙포토]

육군훈련소 수류탄 투척훈련 장면. 자료사진 [중앙포토]

1심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해당 업체의 입찰 준비과정, 납품능력 등을 볼 때 홍씨가 신형 방탄헬멧 사업 포기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 인정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관련자들의 진술과 홍씨가 수수한 금품 액수와 지급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홍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여만원을 선고했다. 홍씨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홍씨는 S사의 본부장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S사가 참여하려는 각종 군수사업과 관련해 방사청 공무원 등에 대한 알선‧청탁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홍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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