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 가정 25만 명 아동수당 못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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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고소득층 가정의 0~5세 아동 25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는 시기가 당초 예정한 4월에서 늦춰질 가능성이 생겼다.

여야 예산안 협상 과정서 합의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은 #내년 4월에서 늦춰질 가능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10% 가정의 아동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아동수당은 0~5세 아동 253만 명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으로, 정부·여당이 내년 7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0~5세 아동에게 지급하려고 추진해 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5세 이하 아동 1만610명이 1818억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고, 10세 미만 임대주택사업자가 216명”이라며 소득 상위 가정의 아동을 제외하자고 주장해 왔다.

여야 합의안이 확정되면 25만3000명이 받지 못하게 된다. 253만 명 가운데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려면 소득과 재산을 따져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구한다. 253만 명을 일렬로 세웠을 때 소득 기준 90%가 넘을 경우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소득인정액이 90%에 가까운 계층은 10만원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 10만원을 다 받을 경우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소득역전 방지 장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노인 기초연금은 소득역전방지 장치 때문에 2만원밖에 못 받는 사람도 있다.

여야가 아동수당 지급 시기(7월 예정)를 두고 이견을 보여 7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합의안대로 갈 경우 소득상위 10%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잣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3일 아동수당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 제외 합의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아동수당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현금급여 지원 정책이며 모든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선별적으로 지급할 경우 국가·사회가 아동 양육을 책임진다는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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