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차량단속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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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2일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각 동별로 30명씩 각계 시민 1만3천6백명을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요원으로 위촉, 신고 실적에 따라 포상과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또 도심 교통소통의 가장 큰 저해요인인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키 위해 미국뉴욕처럼 불법주차만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민간용역회사를 설립하고 불법주차 범칙금(현행 1만5천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소비성 차량운행을 억제키 위해 주차료를 자율화하며 올림픽기간 중엔 차량운행을 감축시키기로 했다.
김용래 서울시장은 이날 전두환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월말까지는 계몽위주로, 4월1일부터는 무기한으로 벌이겠다고 보고했다.

<◇불법주차 단속>
현재 경찰·서울시 본 청 단속반에만 주어져 있는 단속권을 건설부 도로국, 서울시 각 구청건설관리국 직원 등 도로관리기능을 가진 전 기관공무원들에게도 주고 일반 자동차 정비업체로 하여금 간선도로변 등 교통혼잡지역 불법주차 차량을 강제로 끌
어 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의 검토와 함께 주차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위반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우는 새로운 규제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주차장요금>
도심 주차난을 덜고 소비성 차량운행을 억제키 위해 민영주차장요금(현재 30분당 도심 5백원, 외곽지역 2백50원)을 자율화시켜 지역 여건에 따라 마음대로 받을 수 있게 하고, 공영주차장·요금도 현행 2구역제(30분당 도심 5백원, 외곽 2백원)를 5등급제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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