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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쇠사슬 파업’ 이후 주도권 다툼 치열한 현대차 노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현대차 울산1공장 코나 생산라인. [사진 현대차]

현대차 울산1공장 코나 생산라인. [사진 현대차]

현대차 울산1공장이 29일 10시부터 공장 가동을 재개했다. 현대차 울산1공장 노동조합(노조) 사업부위원회는 28일 저녁 비상간담회를 개최하고 파업 중단을 결정했다.

29일 10시 공장 가동 재개 #현대차 “원칙 따라 모든 조치 단행” #코나 임시 양산 재개 방침 밝혀 #파업으로 175억원 손실 발생

현대차 노사는 28일 오후 5시부터 회의실에 마주 앉았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사측이 울산1공장 12라인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뒀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세단(SUV) 코나의 차체를 라인에서 완전히 내릴 것을 요구했다. 또 코나 생산 여부에 대해 노사가 새롭게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했다.

사측이 노조의 요구에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지만 노조는 스스로 파업을 풀었다. 사측도 코나 양산 시도를 중단하고 노조와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사측이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은 셈이다.

현대차 울산1공장 코나 생산라인. [사진 현대차]

현대차 울산1공장 코나 생산라인. [사진 현대차]

공장 가동은 재개했지만 향후 주도권 싸움은 여전히 치열하다. 현대차 울산1공장 노조는 사측이 노조 동의를 받지 않고 코나 추가 양산을 시도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사측이 서면으로 노조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대책안 서면 제출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나아가 현대차는 29일 소식지를 배포하며 “불법 행위자는 사규·법률에 의거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불법파업에 따라 생산을 중단한 모든 부문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측이 현대차 단체협약 41조를 위반했다”며 사측의 추가생산 시도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현대차 단체협약 41조는 '신기계와 기술을 도입하고 신차종을 개발하거나 작업공정을 개선하거나 인력을 전환배치 할 때는 계획수립 즉시 노조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1공장 코나 생산라인. [사진 현대차]

현대차 울산1공장 코나 생산라인. [사진 현대차]

당장 파업은 풀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현대차는 12월 1일 코나 미국 수출을 앞두고 생산 물량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울산1공장 11라인에서만 코나를 생산하던 현대차가 12라인에서도 코나를 추가 생산하려고 시도했던 이유다. 이 과정에서 노사가 작업에 투여하는 인력의 1인당 작업시간(맨아워협의)을 두고 노조와 이견이 발생했다. 차량 생산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현대차는 24일부터 추가인력 투입을 시도했지만, 울산1공장 노조는 27일 파업으로 대응했다.

문희철 산업부 기자

문희철 산업부 기자

미국 수출 시점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초도물량 확보는 요원한 상황이다. 오히려 이틀간 라인 가동이 중단되면서 1230여 대 174억6000만원 상당의 손실만 떠안았다.

이 과정에서 쇠사슬도 등장했다. 현대차 울산1공장 노조원이 12라인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뒀던 코나의 차체에 들어가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문짝에 묶었다. 이런 행위는 약 40분 정도 지속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윤갑한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담화문을 내고 “노조 불법 행동에 엄정 대처하는 등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파업을 무기로 기업을 쥐락펴락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원칙적 대응’이라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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