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현준 전 행정관 측 “화이트리스트, 직무상 수행한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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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연합뉴스]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연합뉴스]

박근혜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고 이들 단체를 친정부 시위 등에 동원한 혐의로 구속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측이 자신의 행동은 직무상으로 수행한 정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허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허 전 행정관이 직무상 수행한 일”이라며 “그로 인해 뇌물을 받거나 일탈이 있던 것도 아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허 전 행정관의 업무수첩과 일기장도 증거로 갖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밝혀달라”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 측은 허 전 행정관의 ‘화이트리스트(집중지원명단)’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78) 등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화이트리스트 관련 수사를 하다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병행하느라 잠시 허 전 행정관에 대한 조사가 지연됐다”며 “김 전 실장과 조윤선ㆍ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추가 조사해 근시간 내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인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허 전 행정관은 전경련를 통하거나 직접 대기업을 압박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 10월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정부지원을 받은 보수단체가 지난해 4ㆍ13 총선에서 야당후보를 겨냥한 낙선운동을 하는 과정에도 허 전 행정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단체와 허 전 행전관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낙선운동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채택된 증거에 대한 정리와 증인 신청 등의 준비절차를 마무리한 후 공식 재판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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