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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직장 옮겼어? 연금도 챙겼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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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중앙포토]

퇴직. [중앙포토]

베이비부머인 바우씨는 평생 공직생활만 하고 퇴직했다. 직업을 바꾼 적이 없어 연금도 공무원연금 하나면 됐다. 그런데 이제 평생직업 시대는 지나갔다. 바야흐로 ‘프리 에이전트’ 시대다. 징검다리를 징검징검 건너뛰듯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일해야 한다. 그래서 노후를 위한 연금도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

최재식의 연금 해부하기(19) #공적연금에만 있는 연계연금제도 #양쪽 가입기간 합쳐 20년 이상 돼야 #해당연금서 가입기간 만큼 지급

‘공적연금연계’라는 제도가 있다.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서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제도로 이동하는 경우 두 제도의 가입 기간을 연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만약 이런 장치가 없다면 각 제도에서 일시금만 받을 수 있어 노후 소득보장이 취약해질 수 있다.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 10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10년(단 2015년 이전 퇴직자는 20년), 군인연금은 20년이다. 그런데 연계제도의 적용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쳐서 20년 이상이 되면 일시금 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8월 이후 이동 연금만 연계 대상

공적연금연계제도는 2009년 8월 7일 이후에 연금을 이동한 경우에만 연계대상이 될 수 있다. [중앙포토]

공적연금연계제도는 2009년 8월 7일 이후에 연금을 이동한 경우에만 연계대상이 될 수 있다. [중앙포토]

공적연금연계제도는 제도 시행일인 2009년 8월 7일 이후에 연금을 이동한 경우에만 연계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2007년 7월 23일 이후 국민연금에서 탈퇴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사람과 법 공포일인 2009년 2월 6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까지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연계제도 시행 전에 연금을 이동한 경우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당시 논란이 있었다.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제도 시행 전에 이동한 경우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이미 일시금을 수령해 법률관계가 확정됐고, 현실적으로도 일시금을 돌려받고 연금으로 전환해 주기에는 연금제도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 채택되지 못했다.

바우씨의 친구는 공직생활을 늦게 시작해 연금수급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정년을 맞았다. 단 몇 개월이 부족해 연금수급 자격을 얻지 못한 것이다. “하필 내가 퇴직하고 나서 연계제도가 생겼나.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느냐마는 어찌하겠는가.

공적연금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중앙포토]

공적연금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중앙포토]

공적연금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직역연금의 퇴직일시금이나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말고 연계신청을 하면 된다.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는 직역연금 퇴직 후 5년 안에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하고 연계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후 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계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 연계신청을 하면 된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소위 연결 통산 방식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다. 제도 간에 재정 이전 없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연금제도에서 각각 자기 가입 기간에 대해 연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서 연계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직역연금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직역연금에서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연계노령연금이나 연계퇴직연금은 65세부터 지급한다. 다만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부터 연계연금을 지급한다. 직역연금의 연계퇴직연금도 연계노령연금의 개시연령을 적용받지만, 직역연금의 개시연령이 이보다 높으면 그 연령을 적용한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퇴직하고 다른 직역으로 이동했을 때 종전 제도의 재직기간을 현 제도에 합산할 수 있다. 1967년 공무원과 군인 경력에 대해 합산이 실시됐고, 1983년 사립학교 교직원 경력 합산제도가 생겼다. 재직하고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합산신청이 가능하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퇴직하고 다른 직역으로 이동했을 때 종전 제도의 재직기간을 현 제도에 합산할 수 있다. [중앙포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퇴직하고 다른 직역으로 이동했을 때 종전 제도의 재직기간을 현 제도에 합산할 수 있다. [중앙포토]

재직기간 합산은 종전제도에서 이전한 새 제도로 재정을 이전하고 이전한 새 제도에서 종전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연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종전제도에서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급여는 새 제도에 이자를 붙여 반납해야 한다. 연금으로 이미 받은 급여는 반납하지 않고, 새 제도에서 퇴직 또는 사망해 지급하는 연금 중 합산 기간에 상응하는 연금액을 종전제도로부터 이체받는다.

노후 위해 연계·합산 필수

연계든 합산이든 취지는 좋지만 불편하고 번거롭다. 각각의 제도에서 연금수급 가입 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단기 가입해도 연금으로 지급하면 좋으련만 현행제도는 그렇지 않다. 연계나 합산을 하면 어차피 해당 기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말이다. 어쨌든 현행 제도가 그러니 일시금으로 잘라먹지 말고 불편하더라도 연계나 합산을 해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

참고로 사적연금의 경우 각각의 퇴직연금을 따로 받기 때문에 연계장치가 필요 없다. 다만 이직할 때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활용해서 계속 적립·운용함으로써 나중에 함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직을 고려 중인가? 그렇다면 연금도 꼭 챙겨가자.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silver20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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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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