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단정 안돼" 숨진 국정원 변호사 유족 타살 의혹 제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국가정보원 소속 변호사 정모(43)씨 유족이 사망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정씨 유족과 변호인단은 2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경위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씨 죽음을 자살로 단정해 사건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살인지 타살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대 의혹을 공개했다. 5대 의혹은 정씨가 사망 전날 투신을 시도한 바다 수심이 1.5m 내외로 깊지 않은 점,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 가운데 2대가 발견되지 않은 점, 사망 현장에서 누군가 서류를 담는 보자기를 가위로 자른 흔적 등이 발견된 점, 부검결과 손에 번개탄 흔적이 없는 점, 정씨의 죽음이 ‘2015년 국정원 마티즈 번개탄 사건’과 유사한 점 등이다.
유족과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통해서라도 사라진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정 변호사가 사망 전 이동한 구간에 대한 CCTV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가 번개탄을 구매한 경위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춘천시 소양강댐 인근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그의 차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날 오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도로 10여m 높이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가 해경에 구조되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 정씨를 부검한 결과 혈중일산화탄소 농도가 치사량인 20%를 넘는 78%가 나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